공지사항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에 따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및 사업참여 협조 요청
부서 : 기획행정부 URL : https://www.gjfez.go.kr/;jsessionid=88809EFE034B23A8FDE4D29D3FB7B28D 작성일 : 2024-02-16 10:30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및 사업참여 협조 요청.pdf
240205 (리플렛)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_OPS 8차 수정.pdf

고용노동부는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붙임과 같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당사업은 사업주단체 등이 다수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정부가 일정부분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사업주단체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에따라, 관련 부서 및 기관 등에 대해 사업안내 및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및 사업참여 협조요청 공문. 1부.
2. (리플렛)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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