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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FEZ 광주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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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인센티브

투자인센티브

경제자유구역 특별지원(외투기업)

1.현금지원

외투비율 30% 이상인 외투기업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지원

  • 공장시설 매입비, 공장시설·연구시설 설치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에 속하는 사업
  • 고부가가치 첨단 부품·소재 공장시설 신·증설
  • 대규모 신규고용 창출 공장시설 신·증설
  •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 수반사업
  • 연구시설 신·증설
  • 국내설립 지역본부 등
2.조세감면 및 경영활동 지원
조세감면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표입니다. 국세(관세),지방세,기반시설지원,외국교육연구기관,임대료지원,임대료감면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세(관세) 수입자본재 5년간 관세 100% 면제
  • 제조업 1천만불 이상
  • 관광업 1천만불 이상
  • 물류업 5백만불 이상
  • 의료기관 5백만불 이상
  • R&D 1백만불 이상
지방세 1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면제액 : 산출세액 × 외국인 투자 비율)
기반시설지원 도로, 철도, 공항, 항만시설,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국비 50% 지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 시 전액 지원
외국 교육 연구기관 외국교육·연구기관 설립준비비, 초기운영비, 건축비 등 지원 국가발전기여도, 명성도 등 평가요소 충족
임대지원
  • 국・공유지 50년간 임대가능
  • 임대료는 부지가액의 10/1000수준
  • 50 ~ 100% 임대료 감면(조례)
  • 외국인 투자기업
  • 국내복귀(유턴)기업
  • 국내 첨단기술·제품 및 핵심전략사업
입지지원
  • 전용 용지에 입주허용
  •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 가능
3.각종규제완화 지원
각종규제완화 지원에 관한 표입니다. 노동규제완화,수도권정비계획법적용배제,외환거래자유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노동규제완화
  •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취업보호 대상자 우선채용 의무조항 적용 배제
  • 근로자 무급휴일 허용
  •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확대 및 근로자 파견기간 연장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8조(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 및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적용 배제
외환거래자유 2만불 이하 범위 내 경상거래 시 대외 직접 지급

법 개정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 예정(국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제19조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등
지원대상
  • 수도권 이전기업, 국내 신·증설 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등
지원유형
  • 지원유형 :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경자구역 입주기업 + 2% 추가 지원)
유형별 지원기준
유형별 지원기준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지원조건,유형,지원기준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지원조건 유 형 지원기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수도권내에서 연속으로 3년이상 사업 영위
  •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 이전
  •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유지
입지보조금
  • 중소기업은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 중견기업은 토지매입가액의 10% 이내
  • 대기업은 해당없음
설비보조금
  • 중소기업은 설비투자금액의 9% 이내
  • 중견기업은 설비투자금액의 7% 이내
  • 대기업은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신·증설기업
  •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
  •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
  • 신규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대기업은 300억원 이상)
  • 투자 후 신규고용창출이 기존 상시고용인원의 10%(최소 10명) 이상
입지보조금 해당없음
설비보조금
  • 중소기업은 설비투자금액의 9% 이내
  • 중견기업은 설비투자금액의 7% 이내
  • 대기업은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
  • 상시고용인원 10명이상
  • 투자금액 10억이상(대기업 300억원)
  • 기존 사업장은 유지할 것
  •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 및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신설법인은 예외로 함
입지보조금
  • 중소기업은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 중견기업은 토지매입가액의 10% 이내
  • 대기업은 해당없음
설비보조금
  • 중소기업은 설비투자금액의 9% 이내
  • 중견기업은 설비투자금액의 7% 이내
  • 대기업은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 설비보조금지원비울을 3~10% 가산하여 지원가능
국내복귀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kotra에서 국내복귀기업 자격요견을 검토 및 1차 심사하고 산업통상부에서 최종 선정여부 결정

입지보조금
  • 대·중견·중소기업 공통 : 24% (일반지역 기준)
설비보조금
  • 대·중견·중소기업 공통 : 24%
  • 입지에 사용되는 보조금은 설비에 사용되는 보조금의 50% 초과할 수 없음
  • ※ 이전보조금 : 사업장 4억한도 내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근거
  •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
지원대상
    • 1) 관내에서 연속으로 3년이상 사업 영위한 기업의 이전·신증설
    • 2) 관외기업의 관내 이전·신설
    • 3) 관외기업의 관내 창업보육시설을 거쳐 산업단지 內 이전 신설
    • 4)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역점사업의 신증설
    • 외국인 투자비율이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지원요건
  • 1)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2)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 3) 투자금액 15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인 벤처, 이노비즈 인증기업 등
  • 4)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본사, 연구소,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관내기업의 신규상시고용인원 :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 (최소 10명 이상)

국내복귀기업은 1) 또는 2) 충족할 것

지원내용
  •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내용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일반,벤처, 이노비즈, 광산업, 부품소재, 나노기술, 산업디자인, 에너지,본사, 연구소,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일 반 벤처, 이노비즈, 광산업,
부품소재, 나노기술, 산업디자인, 에너지
본사, 연구소,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입지보조금 투자금액의 20% 이내
※ 관내 기업은 지원 대상 아님
설비투자보조금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10%이내
* 자동차기업 2%이내 추가
7억5천 초과 투자금액의 10%이내 5억 초과 투자금액의 10%이내
고용보조금
  • (외투기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12개월 이내)
  •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12개월 이내)
  • (물류기업)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경우 신규채용 20명 초과시 1인당 월 50만원(4개월 이내)
  • 다른 보조금과 중복지원 불가
교육훈련보조금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6개월 이내)
상시고용인원 15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6개월 이내)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6개월 이내)
이주직원보조금 관외 기업의 직원 50명 이상이 관내로 이주한 경우, 1년이상 관내거주 직원 1인당 60만원(가족동반시 200만원)
  • 지원한도 : 기업별 50억원내 고용에 따른 한도 적용
  • 해당기업의 1인당 월평균임금 x 상시고용인원 x 6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지원대상
  •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경우
  • 투자금액 미화 5천만불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경우
    • 투자금액 4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인 경우
    • 기타 벤처기업, 이노비즈인증기업, 광산업, 부품·소재 및 그 생산설비 산업, 에너지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총투자금액의 10%이내
지원한도
  • 지원한도 : 1인당 월평균 임금 X 상시고용인원 × 12월

국내 진출 외투기업을 위한 One-Stop 서비스

국내 진출 초기부터 비즈니스 확장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금융서비스 및 각종 컨설팅 제공

진출 단계 지원
  • 1) 투자대상 발굴 및 연결 : 국내 투자 타겟기업 소개 및 Cross-Border M&A 주선 등
  • 2) 외국인직접투자 업무 지원 : FDI 신고 / 자본금 환전 / 주금 납입 / FX 컨설팅 제공
외투기업 금융솔루션 제공
  • 1) 외투기업 특화상품 제공 : 외투기업 전용 운전자금대출 / 신설 외투기업을 위한 외투법인 전용카드 제공
  • 2) 외투기업을 위한 금융 상품 서비스 제공 : 외투기업 임직원 전용 대출 / 외투기업 퇴직연금 / 외환 컨설팅(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입 컨설팅) / 외투기업 운영에 따른 회계, 세무 컨설팅 제공
  • 문의처 :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기업지원팀 062)613-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