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광주광역시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공고

광주광역시에서 지역 주도의 지역발전전략과 대학지원 연계,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해 「2025 광주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 공모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 사 업 명 : 광주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 사업목적
◦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지원을 통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 교육과 산업, 문화·복지·정주를 연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생태계 조성
□ 사업기간 : 2025년 3월 ~ 2026년 2월(1년)
◦ 총사업기간 : 2025년 ~ 2029년(5년, 3년+2년)
◦ 선정 후 매년 협약을 체결하며, 불성실 수행 시 중도 해지될 수 있음
◦ 사업특성에 따라 지원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사업 기간 및 예산이 축소·조정될 수 있음
◦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3년 지원 후 단계평가를 통한 계속지원 여부 결정
◦ 교육부 지침 변동 시 계획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규모 : 784억 내외(2025년) ※ 계획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사업 : 광주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프로젝트 및 세부 단위과제에 따른 사업 지원
* 프로젝트 및 세부 단위과제 : 붙임 참고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기관평가인증*(조건부 인증 이상)을 받은 학교 및 재정진단** 결과 재정건전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일반대·전문대 기관평가인증,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원격대학 인증·역량진단
** 단,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은 사립대학에만 해당
② 기관평가인증 또는 재정진단의 미적용 대상(폴리텍․출연연 등)이거나, 통과하지 못한 학교,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고등교육기관(광주과학기술원), 개별 법률에 따라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의 경우 ①의 대학과 협의체 구성 후 지원 가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른 기관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치구, 기업 등의 경우에도 ①의 대학과 연계하여 사업참여는 가능하나, RISE 사업비 직접집행은 불가
□ 지원 및 신청요건
◦ (신청자격) 각 대학의 장 명의로 신청
◦ (신청방식) 대학별 단일사업, 1개의 패키지 형태로 사업 신청
- 전체 단위과제 중 대학이 추진할 단위과제들을 패키지로 선택하여‘00대학 RISE 사업계획서’라는 단일 사업계획서 제출
- 대학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특성화 분야에 맞게 유기적으로 연계 가능한 단위과제를 선택하여 신청
◦ (신청제한) 단위과제 중 기본/전략과제를 제외하고 일반과제 7개 한도, 컨소시엄 구성 대학 수 제한은 과제별 상이
* 신청제한을 미준수할 경우 선정평가시 임의삭제 및 감점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 교육부 “RISE연계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컨소시엄 참여대학의 경우 “Ⅲ-④ 늘봄 싱크탱크 대학 운영” 단위과제 중복참여 제한
◦ (참여형태) 지원요건에 충족하는 학교의 단독 또는 컨소시엄(공동)으로 참여 가능. 단, 과제별 참여 형태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
- (컨소시엄) 공동신청의 경우 2개 이상 대학을 포함한 대학·기관등이 공동으로 수행할 프로젝트 또는 과제 계획을 협의하여 각 대학별 RISE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기본과제의 경우 3개 대학 이내

* 기타 신청 및 접수 방법 등 세부사항 붙임 참고
* 공모관련 일체서류 : 상단 URL(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링크 이동 및 다운로드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기획행정부
연락처 :
062-613-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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