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도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도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지원 내용)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 지원 과제 및 조건
◦ (지원 과제) 345개 내외
◦ (지원 조건) 붙임 공고문 참조

□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24. 10. 7.(월) ~ ’25. 1. 6.(월) 17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 신청 자격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평가 절차(붙임2 참고)
◦ (서면 평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지원 적정성 및 도입·공급기업 역량 등 평가
◦ (기술성 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목표·방식, 달성가능성 및 기업역량 등 대면 평가
◦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신청 가점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일부 예외 인정* 단, 공장설립(계획)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 가능 여부 확인
* (예외 인정항목)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 (최종 선정)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 확정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기획행정부
연락처 :
062-613-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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