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4항,「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제18조 규정에 따라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남구 압촌동 536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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